2016년10월29일 94번
[임의구분]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.
-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다.
-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.
-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.
-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,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·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. 이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가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므로, 해당 토지의 취득과 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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